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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7 2018고단25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3. 04:0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동서대로 1700에 있는 복합 터미널 앞 삼거리를 동부 네거리 쪽에서 용전 네거리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32.79km 초과한 시속 약 92.79km 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20 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사고 관련 차량 사진,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피해 자를 충격한 사고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