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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6.17 2014고단3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유죄판결에서 ‘피고인은 2006. 3.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농기계수리센터 앞에서, 하수관거공사 작업 중이던 D건설 직원 피해자 E에게 위 수리센터 앞 토지의 포장공사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피해자에게 “부실공사에 관해 시청 등지에 이야기하겠다”라고 공사현장의 약점을 지적하면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레미콘 트럭 2대분 시가 70만 원 상당의 콘크리트로 약 30평 크기의 토지에 포장공사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이를 갈취하고, 2006. 8.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농기계수리센터 옆에 시가 50만 원 상당의 흙을 매립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이를 갈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E에게 콘크리트를 깔아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고, 그에 따라 E가 F와 함께 위 수리센터 마당 중 농로에 인접한 부분에 콘크리트를 깔아주었으며, 그 후 2006. 8.경 E에게 흙을 매립하여 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20.경 상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는 2009. 12. 17. 15:30경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갈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피고인이 증인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