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5.21 2019가단7104

유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858,000원 이에 대하여 2018. 9. 28.부터 2019. 3. 2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