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7 2018고정6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소유자로, 2017. 12. 21. 01:20 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 인천 주안 역으로 가는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피해자 D(59 세) 이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수 교차로로 가 던 중,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서초동 BMW 매장으로 가 자고 하여 피해자가 2017. 12. 21. 01:40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함지박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받기 위해 1 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은 “ 왜 이리 가냐.
차를 세워 라” 라며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