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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9 2020고단130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대중탕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01.01.부터 2019.12.31.까지 동 사업장에서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였던 근로자 D에게 임금 차액 합계 8,985,18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085,500원, 퇴직금 차액 550,160원 등 체불금품 합계 10,620,8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근로자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