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부터 B과 함께, 노래 연습장 운영업자들이 주류 판매 및 여성 도우미 알선 등 불법 영업을 하는 약점이 있어 자신들이 술값을 내지 않더라도 이를 신고할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기로 모의하였다.
1. B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5. 초순경 22:3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53 세) 이 운영하는 ‘E 노래 연습장 ’에서, 맥주를 마시며 노래를 부른 후, 대금으로 75,000원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재떨이를 집어던지며 “ 노래방에서 술을 팔면 되겠냐,
지금 돈이 없으니 다음에 받아 라” 는 말을 하고, B도 동일한 취지의 말을 하면서 더 이상 대금을 요구할 경우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7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3. 4. 일자 불상 23:00 경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39 세) 이 운영하는 ‘H 노래 연습장 ’에서 여성 도우미와 맥주를 마시며 노래를 부른 후 대금 82,500원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돈이 없다.
배째라. 마음대로 해 라” 는 말을 하면서 20,000원만 지급한 다음 더 이상 대금을 요구할 경우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62,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일자 불상 22:00 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가항 기재 ‘H 노래 연습장 ’에서 여성 도우미와 맥주를 마시며 노래를 부른 후 대금 122,500원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돈이 없다.
배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