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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5 2014노7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통학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인 점, 피해자가 10세의 어린이이고 이 사건 사고로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는 도로 사정에 따라 피해자가 도로 가장자리로 걸어가다가 발생한 사고인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