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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23 2016가단616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경주환경에너지(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경주시 환경에너지센터 민간투자사업체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한 사업자이고, 피고는 환경오염방지시설 개발ㆍ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5. 30.에, 피고가 위 환경에너지센터에 순수(純水) 제조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를 제작하여 설치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 대금으로 216,7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이 사건 설비에서 제조되는 순수(純水)의 전기전도율이 20마이크로지멘스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설비를 제작하여 위 환경에너지센터에 이를 설치 완료하였다. 라.

그런데 늦어도 처음 테스트를 한 2013. 7. 4.경부터 이 사건 설비에서 제조한 순수(純水)의 도전율이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 위 기준치를 초과하는 결과가 도출하기 시작하였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에 관련한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설비에서 제조된 순수의 도전율이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결과가 도출된 것은 도급계약인 이 사건 계약상의 수급인인 피고가 책임져야 할 이 사건 설비 상의 하자 때문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도급계약 상의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결과는 이온교환기 시상수 등의 문제 때문이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