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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25912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268,8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2. 11.경부터 2016. 6. 20.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대금(합판, 목재, 나무문, 문틀 등) 중 미지급 잔액 118,268,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