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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5318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폐차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일용직으로 위 폐차장에서 철제구조물 절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2. 3. 17:00경 위 E폐차장에서 철제 구조물(높이 약 6m, 가로 약 9m) 절단 작업을 하면서 피고인 B는 구조물에 올라가 산소 절단기를 이용하여 불꽃을 분사하며 구조물을 절단하고, 피고인 A은 아래에서 구조물을 묶은 노끈을 잡아당기며 인접한 공장 외벽에 절단된 구조물이 닿지 않도록 도와 구조물 절단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산소 절단기를 이용한 구조물 절단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열의 불꽃들이 폐차 내부 시트에 떨어지거나 폐차 주변의 기름에 튀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절단된 구조물이 떨어진 지점에 불꽃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 종료 후 구조물을 절단하면서 발생한 불꽃들이 모두 꺼졌는지 확인을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 같은 날 17:20경 구조물 절단작업 현장 바로 아래 쌓여 있던 폐차 더미 쪽에서 발생한 불꽃이 위 E종합폐차장과 인접해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 옮겨 붙게 하여 위 건조물의 벽면과 천정, 17,737,318원 상당의 물건을 소훼하고 피해자 H 운영의 I의 벽면과 천정, 282,000,000원 상당의 물건을 소훼하고 피해자 J 운영의 K의 벽면과 천정, 20,514,000원 상당의 물건을 소훼하여 합계 320,251,318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 8, 11, 13, 15, 17,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