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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0.29 2015가단10575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3. 6. 17. 피고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C건물 408호를 보증금 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6. 20.부터 2015. 6.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 내용 중 임대차기간을 2013. 6. 27.부터 2015. 6. 26.까지로, 보증금을 60,0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3. 6. 24.까지 보증금 6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5. 3.경부터 피고의 직원들을 통해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의사가 없음을 통보하고 2015. 6. 26.자로 계약이 만료되니 보증금 60,000,000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5. 6. 26.이 도래하였음에도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은 2015. 6. 26.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잔금지급일, 전세보증금 금액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았고, 원고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가 잔금지급일, 전세보증금 금액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3.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D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직원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여러 번 전달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3.경 피고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