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7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단순 투약에 그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