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26.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5. 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2. 4.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범죄 전력 19회가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XG 승용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01:15 경 전 남 화순군 화순읍 다 지리에서 전 남 화순읍 강정리 화순 I.C 도로 상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실형도 포함된 점, 동종 범죄 등으로 선고 받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에 비추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