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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1.05 2014가단3509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3. 5. C에게 사천시 D 지상 근린상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20,970,000원(1차 공사비: 244,970,000원, 2차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 76,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 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7. 23. 피고 및 C과 사이에, 위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을 원고, 공사대금 109,790,000원(1차 공사비 잔액: 33,790,000원, 2차 공사비: 76,000,000원), 공사기간을 2011. 7. 25.부터 2011. 8. 15.까지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그 이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3. 3.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그 때까지 발견된 하자의 보수비를 청구하지 않는 대신 원고가 공사대금 중 20,620,000원을 감액하여 남은 공사대금을 89,250,000원으로 정산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원고의 인부들에게 아래 표와 같이 합계 89,25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하였다.

순번 업체명 지급해야 할 금액(원) 미지급된 금액(원) 1 E 20,000,000 20,000,000 2 F 12,700,000 3 G 4,350,000 4 H 12,000,000 8,500,000 5 창호(I) 15,000,000 6 철근 5,000,000 7 J 9,600,000 9,600,000 8 K 2,300,000 1,000,000 9 철물 3,800,000 3,800,000 10 공항자재 3,000,000 3,000,000 11 천정 내장재 1,500,000 1,500,000 합계 89,250,000 47,400,000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인부들 중 일부에게만 금원을 지급하고, 위 표의 미지급된 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47,4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산합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89,250,000원의 공사대금채무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