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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노30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항소한 이후 합의금(300만 원)을 지급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자발적으로 사회봉사활동(300여 시간)에 참여하고 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이수했고,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태도,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보인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500,000원

3.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파기사유에서 밝힌 유리한 정상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