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08 2018고단8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9. 03:05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 다 퍼 주는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 터널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0km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