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반환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8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D은 67,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대출채무 및 근보증 채무의 발생)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11호증, 을가 제6호증, 을다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및 근보증서 작성 ㈎ 원고는 2010. 3. 31.(계약일 2010. 3. 25.) 주채무자 피고 A, 담보제공자 피고 B에게 200,000,000원을 대출이자 변동금리(당시 적용금리 7.9%), 지연배상율 22%, 대출기간을 2010. 3. 31.부터 2013. 3.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 피고 C는 2010. 3. 31. 원고에 대하여 채무자 A, 피보증채무의 범위 ‘세 유형 가운데 한정근보증에 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 포함)’, 근보증 결산기 ‘장래지정형(보증약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증인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보증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음)’, 한정근보증의 ‘구체적 거래종류 및 근보증한도액’은 정하지 않은 내용으로 근보증서를 작성하였다(맨 마지막장 원고의 약관, 거래약정서 및 계약서 사본은 ‘수령함’, 약관과 계약서의 중요내용 및 채무자의 부채현황 등에 대하여 설명 ‘들었음’이라고 자필서명이 되어 있다,
이하 같다
). ㈐ 피고 B은 2010. 3. 31. 원고에 대하여 채무자 A, 피보증채무의 범위 ‘한정근보증(증서대출 거래)’, 근보증한도액 ‘280,000,000원’, 근보증결산기 ‘장래지정형’으로 한 내용의 근보증서를 작성하였다. ㈑ 피고 D은 2010. 3. 31.자로 원고에 대하여 채무자 A, 피보증채무의 범위 ‘한정근담보’, 근보증한도액 ‘67,500,000원’, 근보증 결산기 ‘장래지정’, 한정근보증의 구체적 거래종류는 정하지 않은 내용의 근보증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