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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18 2020고단75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7. 20:1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53세)이 시끄럽게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힘껏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