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 갑 제13호증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골프장 사업권 소송과 관련하여 인지대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는데, 피고들이 2009. 2. 18.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들이 위 보증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변경을 포함하여 피고 회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해 줌으로써 위 보증채무의 이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미 피고들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변경을 포함하여 피고 회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해 주었으므로 피고들은 더 이상 위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 을다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피고 E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할 당시인 2009. 2. 18.에는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이사였던 사실, 원고는 B에게 인지대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보증을 요구하였고, B은 피고 D, E을 개별적으로 찾아가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보증의사가 기재된 위임장(갑 제5호증의 1)을 작성받은 사실, 피고들은 위 위임장을 작성해주면서 피고들이 위 차용금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