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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47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4. 1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4. 2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2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영통구 신동에 있는 래미 안 아파트 부근의 상호 불상 족발 집에서 같은 구 매탄동에 있는 삼성 SDI 부근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D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동거리가 길지 않은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3건인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도하고 음주 습관을 고치기 위해 치료를 받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감안 하여 법정형을 작량 감경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