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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10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6. 02:13 경 경기 부천시 부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킥 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였다.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범행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