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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579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4.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병원 내에 있는 경기남부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사실은 C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C이 2013. 10. 14. 01:00경 화성시 D빌라 7동 201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성폭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기남부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경장 E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여 위 C을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인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C이 최초 경찰에서 피고인과 성관계한 사실은 없고 단지 피고인을 안은 사실만 있다고 진술하다가 후에는 서로 술에 취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F이 피고인을 여자 친구가 아닌 술집여자, 노래방 도우미로 소개하였다고 진술하나 이는 F의 증언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 점, 경찰에서는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치지 못한 실수도 있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 차비라도 하라고 15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