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을 벌금 4,000,000(사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6. 00:33경 업무로 B Golf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그린로 LH1단지 옆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농어촌공사본사 쪽에서 LH3단지 아파트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공사현장 주변으로 우측 도로변에 차량 등의 주차와 건축자재 등의 적재가 예상되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3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남, 53세) 소유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휀다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다
카니발 차량 앞에 적재되어 있던 ㈜아름종합건설 소유의 건축자재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다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 C 차량의 좌측 후론트 도어 수리비 등이 3,753,011원 상당이 들 정도의 재물과 (주)덕흥건설 소유의 대리석 등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견인차 기사와 전화통화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3, 4, 5, 14,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백한다.
하지만 이 사건의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