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2.12.자 2014아106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4아106 집행정지
신청인
주식회사 *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4.2.12.
주문
1. 피신청인이 2013. 12. 5. 신청인에 대하여 한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은 이 법원 2014구합960 사건의 판결선고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본안 판결의 확정시까지 그 효력 정지를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문 제1항 기재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효력 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승한
판사 곽상호
판사 지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