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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4 2015나274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12. 초경부터 원고 및 원고의 동생인 소외 C의 투자를 받아 대전 유성구 D 소재에서 E라는 상호의 오락실(이하 ‘이 사건 오락실’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이를 운영하였고, 이 사건 오락실의 위층에는 원고의 아들이 상품권 등을 판매하는 복권방(이하 ‘이 사건 복권방’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및 C과 사이에 이 사건 오락실을 운영하는 동안 이 사건 오락실에 대한 투자금 회수 및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매일 원고에게 250,000원을, C에게 15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의 아들인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2005. 12. 10.경부터 2015. 12. 31.까지 매일 250,000원, 2006. 1. 2. 500,000원, 2006. 1. 8. 2,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C에게 2005. 12. 20.부터 2005. 12. 31.까지 매일 150,000원, 2006. 1. 5. 600,000원, 2006. 1. 6., 2006. 1. 7., 2006. 1. 8. 각 120,000원, 2006. 1. 11. 36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그러나 이 사건 오락실은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적자가 누적되고, 이 사건 오락실의 영업방식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단속이 강화되어 결국 2006. 2.경 폐업을 하였으며, 피고는 2006. 2. 24. 원고에게 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14. 8. 25.경부터 3회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복권방으로부터 차용한 18,000,000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18,000,000원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