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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532988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6호증, 을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0. 26. C에게 원고의 소유인 서울 강남구 D건물 121호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보증금 35,000,000원, 월차임 3,2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고, 임대기간은 2014. 10. 26.부터로 하되 종기는 정하지 아니하여 임대하였다.

나. C은 2014. 11. 18.경 피고의 모 E과 이 사건 건물의 임차권, 위 건물에 있는 미용제품 등을 포함한 위 건물에서의 미용업 영업권을 100,000,000원에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C의 지인 F은 그 무렵 원고의 대리인으로 행세하며 피고의 대리인 E과 이 사건 건물을 임대보증금 35,000,000원, 월차임 3,2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4. 11. 10.부터 2016. 11. 9.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14.경 C에게 C이 위 가항 기재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위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나항의 임대차계약을 추인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추인에 따른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5. 1. 16. 원고에게 그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한 차임으로 3,575,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의 차임 중 1달치 차임만 지급하고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임대보증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