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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0 2013노84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E이 일관되게 피고인의 기망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토지와 건물의 소재지가 다른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교부받았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6. 18. 18:00경 충남 당진군 C 소재 D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충남 당진군 F에 있는 집과 대지 지분 30평을 1,900만원에 팔겠다, 소유권은 신번지가 나오면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으로 명목으로 합계 1,900만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은 F에 소재하고 있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소유인 G과 H 지상에 소재한 무허가 주택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소유권이전을 받을 수는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4년경 I으로부터 무허가, 미등기인 당진시 G, H 토지 지상 건물 30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건물 부지는 J, K의 소유이다) 및 인접한 F 토지 중 100/77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함께 매수하고 F 토지에 대하여는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피고인은 L(피해자 E의 언니)의 소개로 2007. 6. 18.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등을 1,9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는데, 계약서(수사기록 제8쪽)에는 ‘부동산의 소재지 : F’ ‘면적 : 건물 30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