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15 2019고단45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2019. 11. 15. 13:4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B시장 주차장에서 약 1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행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수치 높고 음주전력 수회 있는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통행방해를 피하기 위해 차량을 이동시킨 것으로 운전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운전거리 짧은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