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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1802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13:00경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킴스동물병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45세)이 분실한 시가 80만원 상당 삼성 갤럭시 노트 (C) 스마트 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