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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8 2013고단853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70여 명을 고용하여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9. 10. 21.부터 2013.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3. 7. 임금 1,752,465원, 2013. 8. 임금 2,467,552원, 2013. 9. 임금 2,427,552원, 2013. 10. 임금 2,563,062원 합계 9,210,631원 및 퇴직금 4,514,7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18,148,045원 및 퇴직금 합계 6,327,38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각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5번)

1. 임금체불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