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06.09 2019나2022157
해임징계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7면 표 아래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8) 원고는 이 사건 징계의결서 기재 징계원인사실 나.
항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공소제기되어 2019.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3613호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1039호로 항소하였으나 2020. 1. 3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2020도2240호로 상고하였으나 2020. 5. 14.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제7면 표 아래 제4행의 “을 제1 내지 10호증”을 “을 제1 내지 10, 12호증”으로 고친다.
제14면 제8행의 “취소할”을 “무효로 할”로 고친다.
제15면 제3행의 “피고에”를 “E에”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