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2 2013고정11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 D, E, F, G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시흥시 I공단 2나 407호에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근로자들로서, K노동조합 L지회 J분회 소속 노조원들이고, J 및 피해자인 M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는 미국에 있는 “N”의 계열회사들이다.

피해 회사는 2009.경부터 J과는 별개의 법인임을 이유로 J의 정리해고 등의 문제에 관여할 수 없고, J분회 소속 노조원들의 면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수회 표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및 같은 노조원들인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는 2012. 8. 22. 13:30경 서울 강남구 AC타워 앞에서 피해회사를 상대로 정리해고 등과 관련된 단체교섭에 성실히 요구할 것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던 중 피해 회사의 관련자들이 면담에 응하지 않자 위 AC타워 1층을 통해 피해 회사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18층 복도까지 들어갔다.

그리고 피고인들 및 위 O 등은 그 무렵 위 18층 피해 회사 사무실 앞 복도에서, 피해 회사 관계자로부터 면담을 다시 거절당하자 약 10분 동안 복도에 3열로 서서 “AD 사장님 면담 좀 합시다.”는 등의 단체구호를 큰 소리로 외치고, 항의서한문 등을 복도에 임의로 부착하고, 복도를 배회하는 등의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O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 회사의 사무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AF의 각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AC타워 18층에는 한국 내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