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2.12 2013도12416
현존건조물방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신빙한 나머지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