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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8 2014고정8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6. 03:4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큰소리로 혼잣말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 이를 제지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호로 새끼야, 쌍놈의 새끼, 니 엄마 보지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같은 날 03:55경까지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