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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6고단4949 (1)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 D, E의 공동 범행

가. 공모내용 및 역할 분담 D, E은 2012. 12. 경 F 소유인 서울 강서구 G 아파트 142동 702호를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에 D 명의로 임차한 다음, 실제 계약 내용보다 보증금을 높게 기재하여 위조한 F 명의 임대차 계약서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의 사진을 이용하여 위조한 전라 남도 여수시장 명의 F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과 C, D, E은 2013. 3. 중순경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F 명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고, D은 C에게 E을 소개하고, E은 C에게 위조된 F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교부하고 F 인 것처럼 가장할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를 소개하고, 피고 인은 위 아파트의 임차인인 것처럼 행동하며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F 인 것처럼 가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에 따라 2013. 3. 중순경 서울 관악구 H 소재 I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업자 J에게 F를 임대인으로 하는 2012. 10. 29. 자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J으로 하여금 컴퓨터로 아파트 전세 계약서의 소재 지란에 ‘ 서울시 강서 G 아파트 142동 702호’, 보증 금란에 ‘이 억 칠천만 원 정’, 임차인 성 명란에 ‘A’, 임대인 성 명란에 ‘F ’라고 각 입력하게 하고 프린터로 그 파일을 출력한 후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F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 E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과 C, D, E, K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