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B는 헤어진 연인 관계이며, 피해자는 ‘C’ 호프 업주이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0. 26. 22:05 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C' 호프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 시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야외 테이블 의자를 발로 차고, 메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호프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8. 21:53 경 위 호프에서, 피고인이 전화기를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항의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이에 불쾌감을 느낀 손님 5 명이 위 호프를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28. 21:53 경 위 호프에서, 야외 테이블에 앉아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과자 그릇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려, 이를 지켜본 피해자가 항의하며 수화기를 들고 112에 신고 하려 하자, 피고인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위 전화기를 3~4 회 내리쳐 파손시킴으로써 시가 4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전화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업무 방해), 각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1. 발생보고( 재물 손괴 등), 각 현장사진, 손괴된 전화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