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7 2013고정174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제3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노350호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