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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28 2016고단10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3. 22. 범행 피고인은 2016. 3. 22. 19:30 경 D 그랜저 승용차에 여자친구인 피해자 E( 여, 35세) 을 태우고 안성시 F에 있는 G 주유소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만나지 말라고

한 친구에게 서 온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를 길가에 세우고 피해 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00 경 안성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끌어 침대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앉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6. 9. 범행 피고인은 2016. 6. 9. 16:40 경 안성시 I에 있는 J 편의점 주차장에서, 2016. 5. 경 헤어진 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강제로 위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내려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고 계속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17:30 경 안성시 K에 있는 L 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50분 가량 약 35km를 진행하도록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차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7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