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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1 2018재나39

차임 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는 2012. 5. 4.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24652호로 연체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11. 23. 위 법원으로부터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C 공장용지 1,318㎡ 지상 D호 건물 중 1층 약 35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연체차임 등으로 30,641,9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1. 2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나82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10. 16.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받고 2013.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 1) 피고의 주장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재나32 임차보증금 및 부당이득금 판결(재심대상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나20109 판결)은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는 하였으나, 위 2016나20109 판결과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임차인은 주식회사 F(대표자 사내이사 피고, 이하 ’F‘라 한다)이고 피고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판결이 변경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한편 피고가 위 2018재나32 사건의 판결확정일인 2018. 8. 7.로부터 30일 이내인 2018. 8. 26.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재심제기기간을 준수하였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 함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