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4. 10. 20:54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D의 집에서 D가 갑자기 숨을 쉬기 어려워하자 119에 신고하여, 출동한 E 소속 119 구급대 소방대원들과 함께 D를 F 구급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칠금신협 인근 도로를 지나 같은 시 안림동에 있는 충주의료원으로 가던 위 구급차에서, 환자 칸에 피고인과 함께 탑승한 E 소속 의무소방대원 상방 피해자 G에게 병원 후송이 늦었다는 등의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곧이어 같은 날 21:25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신고를 받아 충북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충주경찰서에서 위 구급차에 탑승한 충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피해자 H이 위 구급차 안에 설치되어있는 응급용 약장함 아크릴도어를 뜯어내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목,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상의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그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폭행하여 소방대원의 응급환자 후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ㆍ후면의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4. 10. 21:25경 제1항과 같이 구급차를 타고 충주의료원으로 가던 중 위 구급차 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응급용 약장함 아크릴도어를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