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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77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여, 55세) 는 피해자 B( 여, 43세) 가 일하고 있는 C 매장에 손님으로 온 자로, 2016. 09. 10. 16:50 경부터 같은 날 17:05 경 사이 경기 수원시 D, 1 층 C 상점 내에서 시가 104,100원 상당의 유산균프로 바이오 틱스 3개, 시가 25,680원 상당의 등심 1개, 시가 52,000원 상당의 굴비 20 미, 시가 24,710원 상당의 등심 1개, 시가 12,800원 상당의 백김치 1 봉지, 시가 7,000원 상당의 율무 차 1 봉지, 시가 36,000원 상당의 요리 당 1개 등 총 7개 품목 229,890원 상당의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은 후 화장실을 가는 척 하면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계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