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3031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8,050,000원 및 2019. 2.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차임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