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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3 2020노33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9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위증한 사건의 확정 전에 위증죄에 관해 자백한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나머지 범죄에 관해서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