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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4노800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가.

약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개개의 동물에 대하여 진찰하고 그에 대한 처방에 따라 애완견의 치료와 질병예방에 필요한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는 수의사로서의 조제행위 범위 내에 있는 행위임에도 원심은 이를 의약품의 제조 행위로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F동물병원에 암 치료와 H에 필요한 의료기기들을 갖추고 다수의 암 치료를 하였으며, H가 필요한 환축들에게 언제든지 H를 실시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표시ㆍ광고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약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의약품 제조 및 조제의 정의 구 약사법 제31조 제1항(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약사법’이라고만 한다.)에 규정된 "의약품의 제조"라 함은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따라 의약품을 산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의약품 등의 원료를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변형 또는 정제하는 것은 물론 의약품의 약간량과 다른 의약품의 약간량을 조합하는 등으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는 가공까지를 포함하는 것이고, 당해 제조시설 및 제조방법, 제품의 외관 및 성상, 제품의 용법, 판매할 때의 설명 및 선전내용, 사회 일반인의 인식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제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도2432 판결 등 참조). 한편,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