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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24 2017고단1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02:26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에 뒤따라오던 택시 기사인 G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02:4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 및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방 안에 들어가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에 대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수사보고, 수사보고( 신고자가 제출한 블랙 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의 차량 이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현장보고서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