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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5 2014가합53759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포천시 F 도로 747㎡(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1990. 5. 28.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원고 A은 이 사건 도로 중 6/21 지분을, 원고 B은 1/21 지분을, 원고 C은 6/21 지분을, 원고 D은 4/21 지분을, 원고 E은 4/21 지분을 현재까지 각 소유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도로는 1978. 6. 21.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고시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포장하여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1970. 9. 30. 망인 소유였던 포천시 H 대 5,354평을 무단으로 분할하였고 같은 날 그렇게 분할된 토지 중 I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무단으로 변경하여 위 I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도로를 아무런 보상 없이 현재까지 점유관리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도로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함에 있어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