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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6재고합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9. 24.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1999. 11.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 받고, 2001. 4. 30.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3. 5. 20.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4. 12.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0. 6. 4.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3. 28. 15:00 경 서울 종로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집 안에 들어가 안방 서랍 속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순금 반지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3. 4. 24. 14:00 경 서울 중구 E, 1 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주방 창문 방범 창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하여 방으로 들어가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카메라 1대, 시가 합계 3,000,000원 상당의 금반지 5개를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3. 5. 15. 19:40 경 서울 종로구 G,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14K 금 목걸이 1개, 현금 57,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3. 5. 27. 13:00 경 서울 중구 I, 3 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