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12.06 2018가단86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5. 2. 15. 선고 2004가소559039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12. 18.경 피고에게 ‘1,000만 원을 1999. 2. 28.까지 피고 앞으로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04가소559039호 대여금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05. 2. 15.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2005. 3. 8.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2. 11. 1.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나19496호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위 추완항소가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3. 5. 24. 항소각하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채권채무관계 부존재 주장 원고는 1992년 피고의 남편인 C으로부터 C이 발행한 가계수표 2장(액면금 합계 600만 원 을 차용하여 사용한 뒤 C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에게 허위로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런데 위 가계수표에 대한 채무가 3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채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실체적 권리관계 없이 작성된 위 지불각서에 기하여 권한 없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의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