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17 2017고정197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7. 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중앙시장에서, ‘ 원 금 1,500만 원, 월 이자 100만 원, 변제기 2015. 3. 경까지’ 로 정하여 C에게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1,400만 원을 교부하고, 그때부터 2015. 4. 6. 경까지 C으로부터 추가로 합계 300만 원을 지급 받는 등 이자 명목으로 합계 400만 원을 받음으로써,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68.57% 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동성거래 내역, 원금과 이자 내역
1. 수사보고( 이자 원금지급 표 작성 첨부), 수사보고( 이자율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 법 제 8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