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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31. 선고 2017구단75388 판결

주거이전비등

사건

2017구단75388 주거이전비등

원고

A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8. 1. 10.

판결선고

2018. 1. 3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32,2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6.부터 2017. 10.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사업명 :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4. 12. 11.자 은평구 고시 C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 은평구 D · E동 일대 896,500㎡

-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 : 2007. 6. 14.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망 F은 1983. 11. 22.경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서울 은평구 G, 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였고 1984. 4. 24. 위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계속 위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15. 12. 27. 사망하였다.

다. 망 F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 피고가 공고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라. 원고는 망 F과 함께 1983. 11. 22.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망 F의 사망으로 인하여 2016. 5.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남편인 망 F과 함께 주거용 건축물인 이 사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등은 수용개시일에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데 수용개시일 이전에 소유자인 망 F이 사망하였으므로 망 F은 주거이전비 등의 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망 F이 주거이전비 등의 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은 상속 또는 양도가 불가능하므로 원고가 주거이전비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대상인지 여부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거주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고(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3685 판결, 2017. 10. 31. 선고 2017두40068 판결 등 참조), 이주정착금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였던 망 F과 함께 위 주택에서 이 사건 사업의 공람공고일인 2007. 6. 14. 이전부터 거주하였고 망 F이 수용재결일 전에 사망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협의분할로 단독 상속한 이후에도 계속 거주한 점, ②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원고를 위한 이주대책을 별도로 수립 · 실시하지 아니한 점, ③ 망 F이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주택에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수용재결일 현재 주거이전비나 이주정착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였을 것임은 명백하고 원고는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해왔고 망 F 사망 이후 위 주택을 단독 상속함으로써 소유자의 주택에 관한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의 액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거이전비가 5,216,578원, 이주정착금이 12,000,000원, 이사비가 1,115,63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합계 18,332,2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332,21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날 다음날인 2017. 3.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0.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영하